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6대 국회의원 선거 (문단 편집) === 전국구 비례대표제 시행 ===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2년 8월 23일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. [[https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2082300209201001&editNo=2&printCount=1&publishDate=1962-08-23&officeId=00020&pageNo=1&printNo=12557&publishType=00020|#]] 야당 인사들은 비례대표제에 반대하였으며 [[https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3022300239101016&editNo=1&printCount=1&publishDate=1963-02-23&officeId=00023&pageNo=1&printNo=12863&publishType=00010|#]], 일각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최고회의 측은 그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폐단을 방지하고 이상적인 선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.[[https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2111000329201003&editNo=6&printCount=1&publishDate=1962-11-10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5243&publishType=00020|#]][[https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2082400329201002&editNo=6&printCount=1&publishDate=1962-08-24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5176&publishType=00020|#]] 후일 김종필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"이북 출신 혁명 동지들에게 자리를 마련"해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. 결국 제6대 총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'''전국구'''라는 명칭의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. 한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받은 표수의 합을 해당 정당의 표수로 간주하여 정당별 득표율을 계산하고, 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었다. 여기까지는 제15대와 제16대 총선에서 사용된 배분 방식과 다를 바 없으나, 제6대 총선에서는 한 가지 특례 조항이 있었다. 바로 만약 득표율 1위 정당의 득표율이 1/2 미만일 경우, 득표율에 상관 없이 득표율 1위 정당에게 전국구 의석수의 1/2을 배분하는 것이었다. 이럴 경우 득표율 2위 이하 정당들은 남은 1/2의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게 하되, 만약 득표율 2위 정당의 득표수가 득표율 3위 이하 정당들의 득표수의 합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할 시 득표율에 상관 없이 득표율 2위 정당에게 남은 1/2의 2/3, 즉 전체 전국구 의석의 1/3을 배분하도록 했다. 따라서 득표율 1위 정당은 무조건 전국구 의석의 1/2, 득표율 2위 정당은 무조건 1/3을 보장 받았다. 이같이 득표율 1위 정당과 2위 정당에게 불비례적으로 많은 의석을 보장해주는 특례 조항을 둔 것은 보수 양당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최고회의 인사들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. [[https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3102100209203001&editNo=2&printCount=1&publishDate=1963-10-21&officeId=00020&pageNo=3&printNo=12918&publishType=0002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